서울 마포구는 ‘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참가 신청을 받는다. 건물주와 마포구, 주민 간 협약을 통해 야간에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공사와 방범시설 공사 지원, 주차장 관리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소 2년 이상 개방할 건축물이 대상이며 5면 이상(학교는 10면) 개방하면 최고 2,000만원의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된다.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포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 공지사항에 있는 야간개방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nsyns77@mapo.go.kr)로 신청하거나 구 교통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양사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