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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 "'내부자 거래 시세차익' 마니커 前 회장, 회사에 54억 돌려줘라"
입력
2016.04.05 15:28:00
수정
2016.04.05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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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회장이 단기간에 자사 주식을 사고팔아 챙긴 54억여원의 이득을 회사에 돌려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마니커가 한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5월 자신에 대한 횡령·배임 재판으로 회사 주식 매매거래가 중지됐다가 한 달 뒤 풀리자 보유주식을 팔고 5개월에 걸쳐 싼값에 되사들여 차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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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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