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산무역협회는 20일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지난해 3,000만원이었던 업체당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4,0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6년도 수산물 수출기업 무역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수산무협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상승시에도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고 환율 하락시의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는 환헷지 상품으로 대일 수산물 수출기업들의 엔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울러 수출 이후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지급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료도 업체당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무역보험공사 지사(대표전화 : 1588-3884)나 수산무협(02-6300-8901)으로 하면 된다.
수산무협 관계자는 “기존 지원사업 외에 수입자 신용조사 수수료 및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 지원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종합적인 수출 리스크 관리 지원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