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총리 재판 위증' 한만호, 징역 3년

법원 "사법정의 훼손하고 국론 분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고 했다가 재차 주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말을 바꾼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9단독 강성훈 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관련기사



강 판사는 “한 전 대표가 수형 생활을 하는 중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꾀하기 위해 위증을 해 법원의 진실 파악을 방해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대표의 말 한마디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 동안 소모적인 진실 공방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에는 “한 전 총리에게 9억 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재판에선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한 전 대표는 2011년 7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유죄가 확정됐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