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농약사이다' 피고인 무기징역 불복…대법 상고

피고인 박 할머니, 1심부터 범행 부인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 할머니가 항소심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 할머니가 항소심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농약 탄 사이다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 6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3) 할머니가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구고등법원은 24일 피고인 박 할머니 측 변호인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4일 박 할머니는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살충제 농약을 넣어 이를 마신 이웃 주민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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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할머니는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도 무기징역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인턴기자 babyeun@sedaily.com

김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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