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AP통신에 따르면 레 하이 빈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이 같은 중국의 행위는 불법”이라고 일축한 뒤 “스프래틀리 제도·파라셀 제도의 주권이 베트남에 있다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PCA 판결이 나오기 하루 전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설치한 등대 4곳을 가동했으며, 판결 하루 후인 13일에는 중국 정부가 남방항공과 하이난항공에 지시를 내려 여객기 두 대를 미스치프 환초와 수비 암초에 건설된 활주로에 착륙시켰다.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이 지난 12일 PCA 판결 이후 중국의 영유권 강화 행보를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