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옥 지붕 수리, 설계도면 없어도 1,000만원까지 지원

앞으로는 서울에 있는 한옥 지붕을 수리할 때 수백만원이 드는 설계도면 없이 사진만으로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 공포했다.


지금까지는 한옥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위치도와 현황 사진, 설계도면 등 5가지 서류를 내야 했다. 특히 설계 도면 작성 비용이 건당 300만∼400만원이나 했는데, 이번 규칙 개정으로 지붕에 대해서는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현황 사진 등 2가지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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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한옥의 외관, 지붕, 창호, 담장, 단열 등을 고칠 때 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한옥 지붕 부분 수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한옥지원센터, 시·구 공무원,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공사 상담과 서류 작성을 안내한다.

양사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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