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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대법 배당금 390억 과세소송서 한화토탈 손들어줘
입력
2016.07.28 18:53:44
수정
2016.07.28 18: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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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회사를 모회사로 둔 영국 석유회사에 주식 배당금을 지급한 한화토탈(옛 삼성토탈)이 390억원대 추가 세금을 낼 처지에서 벗어났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8일 한화토탈이 서산세무서장과 서산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법인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쟁점은 프랑스 국적 모회사인 TSA와 영국 국적 자회사인 석유업체 THUK 중 한화토탈이 지급한 배당금의 수익자가 누구 인지였고 대법원은 THUK를 배당금의 진짜 수익자로 판단했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이재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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