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집회·시위 현장에서 복면 등을 착용, 얼굴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린 상태에서 불법시위에 가담하면 가중 처벌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대법원에서 제74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형기준 수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는 경우는 일반양형인자에서 조차 제외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양형위가 이날 의결한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국회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