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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1년6월 실형 선고
입력
2016.09.08 17:55:21
수정
2016.09.08 17: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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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던 홍준표 경기도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내렸다. 법원은 홍 지사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홍 지사를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전달책이었던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홍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장이 판결 이유로 설정한 것을 들어보면 참 황당하다. 이는 사법정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록·나윤석기자 rok@sedaily.com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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