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말 청문회를 열어 위리치펀딩의 등록 취소 제재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청문회가 마무리된 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제재안이 의결되면 위리치펀딩은 크라우드펀딩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의 조사 결과 위리치펀딩의 실제 최대주주인 A씨는 지인에게 돈을 대주고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1월 금융위에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등록을 했다. 위리치펀딩은 처음에는 신화웰스펀딩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 웰스펀딩 등으로 사명을 연달아 변경했다. 이미 올 7월에는 법인 등기부의 사업목적에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항목을 삭제하기도 했다. 다만 크라우드펀딩 중개 홈페이지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A씨가 다른 회사를 통해 유사수신 영업을 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위리치펀딩의 실소유주라는 사실도 밝혀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일반투자자가 연 500만원 한도로 온라인을 통해 상장되지 않은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는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 등의 요건을 갖춘 뒤 금융위에 등록하면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위리치펀딩 사건을 계기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 등록을 한 14개사를 대상으로 회계처리를 명확히 했는지 지속해서 점검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