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삼성생명에 사망보험금 이자 미지급으로 과징금 부과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에 대해 사망자 책임준비금과 관련 가산이자를 미지급했다고 판단해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주의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은 10일 제18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삼성생명에 대해 이 같은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은 2만2,847건의 보험계약과 관련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대한 가산 이자 11억2,000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만310건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으로 인한 이자 1억7,000만원을 과소 지급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심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 혹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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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제재심은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과는 관련이 없으며 금감원은 추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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