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미약품, 사노피 기술수출 일부 해지로 2,500억원 반환

한미약품(128940)이 또 다시 휘청이고 있다. 한미약품이 지난해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한 당뇨신약 ‘퀀텀프로젝트’ 중 일부 지속형 인슐린 개발에 대한 권리를 반환받게 된 것. 계약 수정에 따라 한미약품은 당초 받았던 계약금의 절반 수준인 1억9,600만 유로를 사노피에 반환해야 하며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또한 기존 35억 유로에서 27억2,000만 유로로 줄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11월 사노피와 체결한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 퀀텀프로젝트의 기술수출 계약을 일부 변경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퀀텀프로젝트는 △지속형 GLP-1 계열 에페글레나타이드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 등 3개 신약 후보물질로 구성됐다. 이 중 사노피가 한미약품에 권리를 반환하는 물질은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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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관계자는 “인슐린 제제의 시장 상황과 개발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사노피와 이 같이 합의했다”며 “사노피가 상업화에 근접한 에페글레나타이드의 개발에 집중하고 한미약품은 주 1회 인슐린 콤보 개발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인슐린 경쟁 제품이 다수 등장하는 데다 당뇨병 치료제의 흐름이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제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GLP-1 계열 당뇨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의 마일스톤 등을 감액하고 개발 비용 일부를 한미약품이 부담하기로 했다.

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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