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올해 경유 자동차의 조기 폐차를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투입예산은 작년보다 36억원 증액한 100억원이며, 특정 경유자동차 6,700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를 사용본거지로 하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 폐차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http://www.aea.or.kr/)의 노후차량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