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영치반은 시·구 합동으로 4조 48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오는 23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주 목요일 오후 7~9시에 시내 주차장, 대형 아파트 등을 돌며 대상 차량의 번호판을 뗀다.
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은 앞유리에 영치 예고장을 붙여 알려준다. 2회 이상은 예고 없이 번호판을 뗀다. 주정차 위반 등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도 마찬가지다.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현재 성남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615억원의 20%인 12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