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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이것만은 바꿉시다] 어린이집 10m 금연룰, 이게 최선인가요?
입력
2017.04.11 18:17:26
수정
2017.04.13 07: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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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0주차 주부 김모(30)씨는 최근 평소에 다니는 산부인과를 지나가다 외투와 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야 했다. 한 중년남성이 내뿜는 담배 연기 때문이었다. 김씨는 “임산부들이 많이 다니는 산부인과 근처에서는 제발 흡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임산부와 어린이 등이 이용하는 병원·어린이집 등에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금연구역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지만 법령 미비로 일괄적으로 ‘10m룰’을 적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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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초중고교는 학교보건법의 ‘절대정화구역’ 규정에 따라 5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제외된다. 그나마 유치원은 교육시설로 분류돼 일부 지자체들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50m로 정했지만 어린이집은 보육시설로 분류돼 모두 10m 룰이 적용된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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