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선호텔명 타사 사용 안돼" 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조선호텔’이 ‘조선(CHOSUN)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말라며 충주 소재 조선호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이 신세계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가 ‘조선호텔’로 등록한 법인등기를 말소하고 간판·전단지, 영업장 내 가구 및 집기, 종업원 유니폼, 명함에 표시된 서비스표를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조선’ 또는 ‘CHOSUN’이 포함되는 모든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신세계조선호텔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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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조선호텔은 지난 1967년부터 ‘조선호텔’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2013년에 현재 상호로 변경했다. 충주에 있는 조선호텔은 2011년 설립됐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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