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전두환 추징금 3억 3,000만원 추가 환수

장남 소유 연천군 소재 땅 800평 매각

환수율 53% "잔여 추징금 환수 이뤄지도록 하겠다"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58)씨 소유의 토지를 매각해 추징금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전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경기 연천군 소재 토지 약 800평을 매각, 3억 3,000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15년 12월 환수됐다. 검찰 환수팀은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 과거 허브빌리지 매수 업체가 이 토지를 추가 매수 함으로써 추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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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총 2,205억원 가운데 약 53%인 1,1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됐다.

앞서 검찰은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 자작나무숲을 상대로 전 전 대통령이 받을 인세에 대해 압류 신청을 하기도 했다. 자작나무숲은 전 전 대통령의 아들 재국씨가 설립한 출판사다.

검찰관계자는 “추후 다양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잔여 추징금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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