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정농단 재판 마무리 수순…박근혜 재판 재개, 최순실 결심·선고만 남아

지난 1년여간 끌어왔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있다. 정호성·차은택·문형표 등 주요 공범들의 선고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국정농단 주범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이 막바지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변호인단 총사퇴로 심리가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42일만에 재개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1심 재판도 이제 결심과 선고만을 남겨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부터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된다. 유영하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지난 달 16일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하며 총사임해 그동안 심리가 중단됐었다.

42일만에 재판이 재개되지만 “정치보복”이라고 반발하며 재판을 보이콧 해왔던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변호인단 사임으로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선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접견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재판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된 동안 정호성·차은택·문형표 등 주요 공범들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 박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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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선 CJ그룹 손경식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다음날인 28일에는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과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의 증인신문 일정이 잡혀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내년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최씨의 재판은 다음 달 14일 마무리된다. 증거 동의 여부에 따라 한 차례 추가 변론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남은 주요 일정은 내달 7~8일 변호인과 검찰 양측이 사건 쟁점에 관한 프레젠테이션(PT)과, 다음 달 14일 결심 공판 뿐이다. 선고가 통상 결심공판 2~3주 이후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1월 초에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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