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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구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委’ 설치
입력
2017.12.19 18:18:17
수정
2017.12.19 22: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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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가 감정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를 설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란 업무 수행 시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자로 유통·관광·상담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위원회는 공무원과 구의원, 변호사, 인권·노동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근로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비롯해 근무 가이드라인 작성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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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공부문에는 올해 8월 기준으로 구청, 동주민센터, 산하 위탁기관, 구 지원시설 등 80개소에 5,000여명의 감정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 감정노동자 실태조사, 권리보호 교육, 권리보호센터 설치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정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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