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부양의무 이행 안할땐 부모에게 재산 돌려주는 '불효자 먹튀 방지법' 발의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 '부당이익'으로…환수 근거 마련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연합뉴스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연합뉴스


자식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패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일명 ‘불효자 먹튀 방지법’이 발의됐다.


13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민법상 재산을 물려받은 자식이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거나 부모·직계 혈족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부모가 자식에 대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증여한 재산은 반환받을 수 없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서는 독일 민법처럼 부당이득 반환의 법리를 준용해 부모가 이미 증여한 재산까지 반환받을 근거를 마련했다. 불효자가 물려받은 재산을 부당이득으로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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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불효자 방지법을 논의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퇴색되는 효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가족 공동체 복원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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