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은택·송성각, 항소심서도 실형

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광고사 지분강탈 시도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씨가 18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 측근 차은택(49) 전 창조경제추진단장과 송성각(60)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18일 지분강탈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단장에게 징역 3년을, 송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에 추징금 3,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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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시 최씨를 배후에 둔 차 전 단장 등의 언행에 대해 칼을 든 것 같은 압박감을 느꼈다”며 “권한을 가진 지위에 올랐을 때는 광고 업계에서 활동할 때와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차 전 단장 등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은 양날의 칼”이라면서 “힘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자신을 벤다”고 덧붙였다.

차 전 단장 등은 지난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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