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민사31부)은 전날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퇴직 후 2년간 경쟁사나 협력사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를 어기면 하루 1,000만원씩 삼성디스플레이에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올레드) 패널 기술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국내외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고 재직 시 얻은 영업자산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퇴사했다. 당시 그는 국내 선박안전관리회사에 취업하겠다고 밝혔으나 한 달 뒤인 9월 중국 청두중광전과기(COE)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삼성디스플레이 경쟁사인 중국 BOE의 협력사다.
법원은 COE 대주주와 BOE 대주주가 같고 COE 건물과 BOE 생산공장 간 거리가 600m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 A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회사이름이 은행거래 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것 등을 근거로 BOE 측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협력사에 우회 취업시켰다고 판단했다.
해외 경쟁사로의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취업으로 위장해 우회 취업한 전 직원에 대해 법원이 전직금지 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업계 의견이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퇴사 후 2년간 경쟁사에 취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도 해외 경쟁사의 협력사에 위장 취업해 회사를 속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