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는 8월부터 입대 병사의 사복을 가족에게 소포로 발송할 때 병사가족이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을 함께 안내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육·해·공군은 입대 후 훈련병일 때 병사가 입고 온 사복을 택배로 부모에게 발송하고 있다. 국방부는 택배로 발송하면서 병사가족이 모바일 군인가족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담긴 안내서를 동봉하기로 했다.
현역 장병의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으로는 전국 42개소의 호텔 및 콘도와 일부 인터넷 쇼핑몰의 할인혜택과 군 마트 이용권 등이 있다.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휴대전화를 통해 모바일 군인 가족증을 인증받아야 한다. 병사들의 가족은 모바일 군인가족증을 최대 7명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