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가 5일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 의사를 폭행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46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0분께 익산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37)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오른쪽 손가락이 부러져 병원을 찾은 A씨는 의사와 얘기를 하던 중 팔꿈치로 앉아 있는 의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씨는 주저 앉은 의사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은 뒤 계속해서 위협을 가했다. 의사는 A씨의 손목을 잡았지만 더 저항하지 못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 앞에서도 의사에게 “죽이겠다. 교도소 다녀와서 보자” 등 욕설을 하며 의자를 발로 차는 등 폭력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임씨는 체포됐고, 조사를 진행한 경찰은 5일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의사는 코뼈 골절, 뇌진탕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증세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