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유안타證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요건 재심리

유안타증권(003470)은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허가 신청과 관련해 대법원이 소송신청을 불허했던 원심을 깨고 허가요건 등을 갖췄는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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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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