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5일 체포한 김규현 전 차장을 7일 오후 석방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수정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김 전 차장이 미국에 머무르며 조사를 거부하자 그를 기소 중지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김규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답변서를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다.
검찰은 지난 5일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김 전 차장을 체포한 뒤 보고 시각 조작에 가담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세월호 참사 발생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무단 수정한 책임을 물어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