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38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 2.09% 인상…4인 기준 461만원

내년에 4인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138만4,000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는다. 184만5,000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받고, 203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30만7,000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이 된다. 내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6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19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과 급여 수준,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다.


내년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2.09% 인상됐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과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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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70만7,008원, 2인가구 290만6,528원, 3인가구 376만32원, 4인가구 461만3,536원, 5인가구 546만7,040원, 6인가구 632만544원으로 정해졌다.

내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4%,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된다.
/이지성기자 engine@sedaily.com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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