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찬 맛없어"…70대 노모 폭행한 철없는 50대 집행유예

반찬이 맛 없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A(56)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반찬이 맛 없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A(56)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출처=이미지투데이



광주지법 형사1단독 이기리 판사는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 판사는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직후 2개월 구금 기간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어머니(78)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옆구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직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A씨는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며 홧김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홍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