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주도에 체류하는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국제적인 책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조화롭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서 책무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박 장관은 “예멘을 무사증 입국 대상에서 중지했고 이집트도 그럴 계획”이라면서 “다른 국가에서 입국자가 늘어나는 경우 비자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10명의 직원이 예멘 난민을 심사하고 있고 심사 기간을 단축해서 2∼3개월 이내에 종료하려고 한다”며 난민심판원을 설치해 심사 단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통역자가 많이 부족하다. 아랍어 전문 통역인 4명을 채용해서 대응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아랍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언어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고 말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