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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납세자보호관 운영
입력
2018.07.30 10:52:31
수정
2018.07.30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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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이행 여부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업무 △가산세 감면·징수유예 신청 처리를 담당한다.
관련기사
조진행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불편·불만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서 “지방세 관련 고충 상담, 권리 보호가 필요한 납세자가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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