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풍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자 연기 가능

병무청은 한반도 관통이 예상되는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본 경우, 입영일자를 미뤄주기로 했다.


병무청은 23일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의무자는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의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연기 가능 기간은 60일 이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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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일자 연기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민원포털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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