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주택보유자 규제지역내 신규 주택대출 금지…전세보증도 제한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만 공적 보증 제공

사진 합성·일러스트 자료사진/연합뉴스사진 합성·일러스트 자료사진/연합뉴스



주택 보유자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1주택자가 전세자금 보증을 받으려 할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적 보증이 제공된다.

관련기사



이외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임대사업자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가 신규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