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교육목적 2주택'도 졸업하면 팔아야

은행 공통 추가약정서 5종 확정

유주택자·고가주택대출 27일 재개

1주택자가 자녀의 대학 진학으로 규제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했다면 대학 졸업 후에는 기존 주택이나 추가 매수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해야 한다.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중단됐던 시중은행의 유주택자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자 고가주택 구입 대출은 27일부터 재개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관련 은행권 공통의 추가약정서가 확정되면서 시중은행들은 대출 접수를 재개할 채비를 마쳤다. 확정된 추가약정서는 무주택자의 고가주택 담보대출,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기존 주택 처분조건 주택담보대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고지의무와 관련한 추가약정서 4종과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서 1종 등 총 다섯 가지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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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근무지 이전, 자녀 돌봄, 교육환경 개선, 질병 치료 등의 이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도 허용됐던 규제지역 내 신규주택 매수에도 추가 조건이 붙었다. 기존 주택과 신규 취득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하지 못하도록 했고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두 주택 중 하나는 처분하도록 했다. 또 생활안정자금을 빌리려면 차주가 보유 중인 주택과 분양권·입주권을 기재하고 이외 주택은 추가 매수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9·13대책 발표 이후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했고 특약 문구가 정해진 후에는 1억원 이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무주택 가구의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자금 대출만 취급해왔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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