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성지건설, 상폐 결정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 제출

성지건설(005980)은 2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21일 상장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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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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