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관영 “부총리 임명에 국회 동의 필수로…법 개정 추진”

유은혜 임명 강행에 ‘절차 개선’ 착수

현행법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 거쳐

“최소 부총리 2명은 국회 동의 필수로 고쳐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청와대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반발해 ‘부총리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를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이 야당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유은혜 교육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다”며 “이번 기회에 당은 국무위원 임명 절차에 대한 개선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무위원 중 국무총리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뿐 그 외 다른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무관하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최소한 (경제·사회)부총리 두 명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동의를 필수로 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다”며 “대한민국에서 경제 부총리와 사회 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이 부분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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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원내대표는 이번 임명에 대해서도 “국가의 백년지대계여야 하는 교육정책을 1년짜리 장관이 될 게 분명한 사람에게 맡겨야 하는 지금 상황이 또 다른 교육 정책의 혼선만 불러일으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며 “밖에서 보던 것과 안에서 현실 경험하는 것은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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