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의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의를 별도의 사무국을 갖춘 상설기구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기금운용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국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는 5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7차 회의에서 상설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개선 방안’을 논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는 상근위원 3명이 기금운용위 산하 소위원회 3개를 이끈다. 상근위원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단체에서 각각 1명씩 위촉할 계획이다. 기금운용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사회복지 분야 3년 이상 경력을 가진 교수나 박사 학위 소지자, 변호사, 회계사 등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 기금운용위 민간위원은 모두 14명이다. 기금운용위 회의도 월 1회로 정례화하고 필요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기금운용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도 3개 전담부서를 거느린 사무국이 별도로 갖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