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등법원 난동 50대 구속…"범죄혐의 소명돼"

재판부에 욕설·기물파손 혐의

아들의 항소가 기각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고 난동을 부린 피의자가 2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피의자 안모(50)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공무집행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던 안모(50)씨는 “소란을 이유가 뭔가” “범행을 후회하거나 뉘우치나” “뭐가 가장 억울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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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한 법정에서 법정 경위를 때리고 법원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재판부가 아들의 항소를 기각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붓고 이를 제지하는 법정 경위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안씨는 법정에서 나간 후에도 출입문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안씨와 같은 날 대법원장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던졌던 남모(74)씨에 대한 영장심사도 열렸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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