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태근 ‘장례식장 강제 성추행’ 구속, 서지현 “예상 어려웠다. 비관적이었는데” 결과 반겨

안태근 ‘장례식장 강제 성추행’ 서지현 입장은? “구속 예상 어려웠다. 비관적이었는데” 결과 반겨안태근 ‘장례식장 강제 성추행’ 서지현 입장은? “구속 예상 어려웠다. 비관적이었는데” 결과 반겨



23일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는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1월 29일 검찰 내부망에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한 지 1년여 만으로 알려졌다.


서 검사는 “2010년 10월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모 검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서 검사는 이 사실을 소속 검찰청 간부에게 알렸고 그를 통해 안태근의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했으나 이후 안태근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서지현 검사 측은 “예상 못 한 결과”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서 검사의 변호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결과에 대해 “예상이 어려웠다. 재판부가 변론 재개 신청도 받아주지 않아서 비관적이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국장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국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홍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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