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지사, 오늘 2시 '검사사칭' 혐의 4차 공판

6·13 지방선거 토론회서 "사칭한 적 없다"…허위사실 공표 혐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다음달 13일부터 심리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4차공판이 24일 오후 2시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리는 이날 공판에서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한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지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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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 이 지사 측의 변소, 증인 심문 등을 거쳐 이날 검사 사칭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 14, 17일 3차례 공판을 열어 이 지사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심리를 마쳤다. 한편 쟁점이 많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은 이 지사 측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4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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