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12개에서 62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4일 밝혔다. 분양원가 공개 항목이 늘어나 분양가 검증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돼 당초 올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반발로 규개위 심사가 추가돼 시행이 늦어졌다. 업계는 과거 공시항목을 늘려도 분양가 인하 효과는 없었고 입주자와의 소송 등 갈등만 커졌다며 반대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며 국토부는 조만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친 뒤 3월 중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조치 시행으로 분양 계약자들의 알권리를 확보하고 앞으로 3기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도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