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의 과도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 설계를 바꾸는 ‘대안설계’를 할 때 관련 도시정비법과 조례가 규정한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늘리거나 내·외장재료를 바꿀 수 있다. 또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명세와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이밖에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