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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설계, 시공사 과도한 변경 금지

서울시는 정비사업 시공사의 과도한 설계 변경을 금지하는 ‘대안설계’ 관련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침에 따라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수주에 참여하는 시공자(건설사)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 설계를 바꾸는 ‘대안설계’를 할 때 관련 도시정비법과 조례가 규정한 ‘경미한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비의 10% 이내에서 부대시설의 설치 규모를 늘리거나 내·외장재료를 바꿀 수 있다. 또 입찰서에는 대안설계에 따른 세부 시공명세와 공사비 산출근거를 함께 명시해야 한다. 대안설계로 늘어난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이밖에 2회 이상 유찰로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한국감정원)의 공사비 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한 뒤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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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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