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12일까지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펼친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형사기동정을 이용해 관내 도서에서 실습 선원을 대상으로 과도한 노동을 강요하고 갑질을 행사하거나 양식장, 염전 등에서 발생하는 약취유인·감금 폭행·임금갈취 등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어선 선원으로부터 숙박료 등을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소 운영 및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요구를 묵살하거나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한다. 해경은 인권침해 사범이 적발될 경우 처벌할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