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천시,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전면 시행…불법 중개행위 예방

경기 이천시는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들의 부동산 중개 거래와 상담 시 명찰을 착용해 시민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천시는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시행으로 인해 무등록·무자격 부동산컨설팅 업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할 방침이다. 또 중개의뢰인 입장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간의 구분이 어려움을 이용해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중개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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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시는 현재 참여 신청자에 한해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가 표기된 업소 전면 유리창 부착용 스티커와 함께 명찰을 제작해 교부 중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중개업소 이용 시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업소 전면에 ‘부동산중개업자 명찰제 참여 업소’스티커가 부착된 업소인지, 명찰을 착용한 중개업자인지 확인 후 중개 의뢰 및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할 것”을 당부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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