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진] '제2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꼼짝마

‘제2 윤창호법’시행 앞두고 낮 시간대 음주단속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2019.6.24      xanadu@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제2윤창호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경찰관들이 경기도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낮 시간대에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가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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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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