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과 부하직원에 대한 폭언과 갑질 등 의혹이 제기된 도경환 주 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처분의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특임대사인 도 대사는 지난해 주 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부인과 함께 직접 무대에 올랐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뒤에도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그대로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징계위는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뿐만 아니라 도 대사가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행정직원에게 해고를 연상하게 하는 발언을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결론내렸다.
이에 대해 도 전 대사는 “대사관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행사 공동주최자 측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폭언 논란도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도 대사는 지난 1986년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산업기반실장 등을 지낸 특임 공관장이다.
한편 외교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상습적 폭언 및 부당한 업무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남 주몽골대사에 대해서도 중징계로 판단해달라는 징계 의결 요구서를 지난달 중앙징계위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