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입찰담합 벌점 5점 넘으면 '즉시 입찰 제한'

공정위,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공사업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들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심사지침은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 담합을 한 경우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기관에 공공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그 즉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입찰 담합이 시장에서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심각한 재정 낭비를 유발하고 공정경쟁 기반이 훼손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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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5년을 역산할 때 기산일(5년의 첫날)은 해당 입찰 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했다. 마지막 입찰 담합에 대한 부과 벌점까지 누계벌점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벌점은 공정위 조치의 수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0.5점으로 벌점이 가장 낮은 경고부터 △시정권고 1.0점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된 심사지침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새로 벌점을 부과받고 과거 5년간 누계벌점이 5점을 초과한 사업자부터 적용된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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