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멧돼지·고라니·까치 등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피해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11월 15일까지 접수하며,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규모를 확인한 후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다만 피해 산정금액이 10만원 이하이거나 농외소득이 농업소득의 80% 이상일 때는 지원하지 않는다. 또 같은 해에 지원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봤거나.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농가, 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와 지원을 받은 농가, 경작 금지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문경시는 지난해 71 농가에 대해 5,000만원을 지급했다./문경=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