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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정원 특활비 지원' 박근혜 2심서 징역 1년 감형, 총 32년
입력
2019.07.25 14:23:43
수정
2019.07.25 1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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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형량인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보다 일부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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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들의 1·2심은 모두 마무리됐다. 현재까지 박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최상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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