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기흥저수지 일대 등 오·폐수 불법 방류 사업장 15곳 적발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19일까지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모두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 결과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 사업장은 폐수운영일지 미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이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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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A업체는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 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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